C등급 건설사 보증 발급 돌파구가 없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2.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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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보증하라지만 조합은 규정대로
- 일부 건설사는 5일 보증거부 통보받아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C등급 건설사에 보증을 발급했다가 부실로 이어지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보증발급은 현 조건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건설공제조합 관계자)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보증 발급이 사실상 중단상태입니다. 보증기관별 보증발급 거부사례를 취합해 국토해양부를 항의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워크아웃 건설사 관계자)



"보증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면 직접 알려주세요. 상황 파악을 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국토해양부 관계자)

C등급 건설사에 대한 보증이 정상 발급되도록 하겠다는 정부, 실제 보증을 발급해야 할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받아야 할 C등급 건설사 모두 보증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특히 5일에는 일부 건설사의 보증발급 신청이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건설사들이 패닉에 빠졌다. 해당 건설사는 보증신청이 거부당하자 신용보증기금의 브릿지론 보증 신청을 받기 위해 발걸음을 돌렸지만 결과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합은 지난 2일 워크아웃 건설사들이 보증지원이 중단돼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들 건설사에 대해 건설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증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입찰·계약·하자보수·공사이행·선급금 등 보증 건별로 위험도 등을 심사해 일정 조건하에 보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C등급 건설사들은 기본적인 보증을 계속하고 있다는 조합의 해명을 믿지 않는다. '일정 조건'이라는 단서가 보증 발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조합이 요구하는 '일정 조건'이 보증에 준하는 담보 또는 우량 건설사의 연대보증이기 때문이다.

이날 보증신청을 거부당한 건설사들 모두 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 C등급 건설사 관계자는 "담보와 연대보증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사가 C등급 판정을 받겠냐"며 "현재 여러 건설사가 보증을 신청했기 때문에 거부사례를 취합해 국토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합은 보증사고 리스크와 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C등급 건설사의 신용위험을 상쇄할 담보나 연대보증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아무리 C등급 건설사에 대해 보증을 정상적으로 발급하라고 압박해도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도 아니고 민간기업에 일방적으로 보증규정과 관계없이 정상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조합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C등급 건설사에 대한 정상적인 보증 발급을 기대하던 정부의 바람이 시장에 먹히기는 어렵게 됐다.

다른 C등급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 한 워크아웃 건설사들의 부실화 시기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업계의 이 같은 불만들을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박상우 건설정책관은 "보증기관의 보증발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시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보증 거부 사례가 있다면 직접 알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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