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사이버모욕죄는?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2.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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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목표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형법에서 경멸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모욕죄를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것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인터넷상에서 허위 사실 유포 등 사이버 폭력이 오프라인에 비해 파급력이 크고 속도가 빨라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쟁점법안] 사이버모욕죄는?


사이버 모욕죄는 또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인터넷상에서 허위 정보로 피해를 본 사람이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24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터넷에 정보를 올린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하면 72시간 내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사이버 모욕죄는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인터넷 상에서 광우병과 경찰 진압과 관련해 일부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논란이 일면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촛불시위가 잦아들 무렵인 지난해 7월22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탤런트 안재환, 최진실 등 연예인들이 인터넷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도입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다.

'복면시위 금지법'으로 불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위 도중 복면을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불법 행위자의 신원 확인이 어렵고 이로 인해 시위가 폭력 양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쇠파이프, 각목 등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조·운반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떼법 방지법'으로 불리는 '불법집단 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은 불법집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폭력 시위를 예방하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줄여 사법·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의 최후 저항 수단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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