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에서 경멸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모욕죄를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것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인터넷상에서 허위 사실 유포 등 사이버 폭력이 오프라인에 비해 파급력이 크고 속도가 빨라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허위 정보로 피해를 본 사람이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24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터넷에 정보를 올린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하면 72시간 내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복면시위 금지법'으로 불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위 도중 복면을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불법 행위자의 신원 확인이 어렵고 이로 인해 시위가 폭력 양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쇠파이프, 각목 등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조·운반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떼법 방지법'으로 불리는 '불법집단 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은 불법집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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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폭력 시위를 예방하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줄여 사법·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의 최후 저항 수단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