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금산분리 완화법은?

심재현 기자 2009.02.0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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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금산분리 완화법은?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됐다. 핵심은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차단막을 낮추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18대 국회 들어 정부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이 6차례에 걸쳐 발의했다. 최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이 재수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달 7일 국회 정무위에 상정돼 제안 설명이 끝났고 검토 보고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은행 경영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당국의 적격성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 대주주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과 대주주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과 벌칙도 강화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금산분리 완화의 주요 부분이다. 보험사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중심이 되는 비은행 금융투자 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법인을 손자회사 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서로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지난달 7일 국회 정무위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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