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건설사 대형공사 입찰서 소외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1.27 09:58
글자크기

신용등급 하락되면 컨소시엄 참여 사실상 불가능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된 건설사들이 다른 건설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초대형공사 수주경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11개 건설사들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면서 컨소시엄 형태로 공사를 수주하는 대형 공공공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발사업, 민자사업 등의 수주전에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신용정보 등 신용평가사들은 속속 C등급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검토 등급감시 대상에 등록하고 있다. 그만큼 이들 업체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로 발주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할 공공공사는 물론 공모형 PF개발사업, 민자사업 등에 참여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우선 공공공사의 경우 경인운하와 철도ㆍ도로 등의 대형공사 발주가 예고되고 있지만 C등급 건설사들은 신용등급이 낮아질 경우 컨소시엄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심사 때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BBB-, 500억원 미만은 BB- 이상의 등급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컨소시엄 멤버 가운데 한 곳이라도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 컨소시엄은 PQ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C등급 업체들은 배제당할 수밖에 없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C등급 건설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게 아니라 PQ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모형 PF개발사업과 민자도로ㆍ철도사업 등 PF가 수반되는 대규모 개발사업도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수주전 참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컨소시엄 내 건설사들이 토지대금과 공사비 대출 등을 위해 지분만큼 지급보증을 하고 PF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신용등급이 하락한 건설사는 지급보증이 안되기 때문이다.


실제 경남기업 (113원 ▼91 -44.6%)이 4%의 지분을 갖고 있는 광교 파워센터의 경우 이 회사 지분을 나머지 건설사들이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자본금과 땅값을 내기 위해선 해당 건설사가 보유자금을 내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채권단이 이를 승인할지 미지수"라며 "주간사를 중심으로 경남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전 때도 컨소시엄 참여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사 재무 상태 등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특히 워크아웃 기업이란 이미지가 조합원과 일반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대형건설사들이 C등급 건설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워크아웃 대상 업체로 지정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워크아웃에서)조기 졸업하려면 수익성 높은 공공공사와 PF개발사업,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수주를 통해 매출을 늘리고 수익성을 높여야 하지만 신용등급이 하락되면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