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민간자본 투자방안, 올해말까지 마련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9.01.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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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의

정부가 올해 말까지 의료서비스부문에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할 147개 핵심규제개혁과제를 선정했다. 규제개혁과제로 선정된 내용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규제가 97개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주도로 올해 12월까지 관련규정을 대폭 개정, 의료서비스 부문에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규칙을 개정, 해외 의료관광객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에게 최장 1년까지 머물 수 있는 G-1비자가 부여된다.

신약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식약청의 의약품 품목허가와 복지부 보험약가 등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체제도 올해 말까지 구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60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의약품 생동성시험 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기검토된 계획서와 동일할 경우 다시 승인받는 절차(45일)를 생략하는 시행규칙과 고시도 올해 말까지 개정된다.

9월 말까지는 의료기관과 건강관리회사가 금연이나 비만, 영양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건강서비스 시장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건강산업 발전의 토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부처 홈페이지 '규제개혁코너'에 계획과 과제를 게시하고 추진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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