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존에 공사를 수주해 놓고도 보증서 발급을 받지 못해 계약이 취소될 경우 '부정당 업체'로 지정, 일정기간 동안 입찰 자체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돼 자칫 부도로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10% 정도이며 선급금 수령에 따른 보증은 30~40%이다. 예컨대 1000억원 짜리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 선급금(30% 기준)에 따른 보증금 90억원에, 전체 공사비로 인한 보증금 100억원 등 모두 190억원의 담보가 필요하다. 물론 이때도 담보가치를 70% 정도만 인정해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담보여력은 270억원이 넘어야 한다.
서울보증 관계자도 "보증기관이 새로운 채무 부담을 안게 될 신규 여신을 받아주긴 곤란하다"며 "기존 보증처리부터 연장될 지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들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가 공공공사를 수주하더라도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질 공산이 크다는 게 건설업계의 우려다. 즉 공사를 수주해 놓고도 계약을 할 수가 없어 수주 자체를 취소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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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보증서를 내지 못해 계약 체결이 안될 경우 해당 발주처로부터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3개월간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즉 일단 부정적 업체로 지정되면 건설업의 생명인 수주 영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던 신성건설의 경우 SH공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했으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을 거부당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바 있다.
GS건설 경제연구소 이상호 소장은 "이런 식이면 C등급이나 D등급이나 차이가 없다"며 "과거 외환위기 당시 한 대형건설사가 관공사 수주 실적 때문에 워크아웃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C등급 업체에 대해선 공공부분에서라도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