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는 관공사 하지마라(?)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9.01.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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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해도 보증서 발급안돼 계약 못해…상황에 따라 부정당 제재

정부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 건설사들이 관급공사 입찰에 나서기 어렵게 되는 등 사실상 공공공사 수주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 규정상 공공공사 수주시 계약에 앞서 발주처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공사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특히 기존에 공사를 수주해 놓고도 보증서 발급을 받지 못해 계약이 취소될 경우 '부정당 업체'로 지정, 일정기간 동안 입찰 자체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돼 자칫 부도로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건설업계와 시중 보증기관 등에 따르면 통상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신용등급 자체가 최하위로 분류, 공사이행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별도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 중 상당수가 담보 여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거의 없다는 점이다.

통상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10% 정도이며 선급금 수령에 따른 보증은 30~40%이다. 예컨대 1000억원 짜리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 선급금(30% 기준)에 따른 보증금 90억원에, 전체 공사비로 인한 보증금 100억원 등 모두 190억원의 담보가 필요하다. 물론 이때도 담보가치를 70% 정도만 인정해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담보여력은 270억원이 넘어야 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채권금융기관과의 경영정상화 약정을 어떤 식으로 체결하느냐가 관건이지만, 통상적으로 나빠진 등급 때문에 보증서를 쉽게 발급받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보증 관계자도 "보증기관이 새로운 채무 부담을 안게 될 신규 여신을 받아주긴 곤란하다"며 "기존 보증처리부터 연장될 지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들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가 공공공사를 수주하더라도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질 공산이 크다는 게 건설업계의 우려다. 즉 공사를 수주해 놓고도 계약을 할 수가 없어 수주 자체를 취소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증서를 내지 못해 계약 체결이 안될 경우 해당 발주처로부터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3개월간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즉 일단 부정적 업체로 지정되면 건설업의 생명인 수주 영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던 신성건설의 경우 SH공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했으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을 거부당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바 있다.



GS건설 경제연구소 이상호 소장은 "이런 식이면 C등급이나 D등급이나 차이가 없다"며 "과거 외환위기 당시 한 대형건설사가 관공사 수주 실적 때문에 워크아웃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C등급 업체에 대해선 공공부분에서라도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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