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한화에 대한 대우조선 매각을 끝내고, 한화가 이행보증금으로 낸 3150억원을 몰취하는 매도자의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화는 3000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일단 산은의 입장은 분명하다. 매도자의 권리행사는 양측이 맺은 양해각서(MOU) 상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주택 매매계약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떼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산은은 또 한화가 자금 마련 계획을 마련하는 데 기대만큼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화가 실제 대우조선을 매수할 의지가 있었느냐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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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의 논리는 다르다. 대우조선 매각이 결렬된 책임 소재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게 한화의 주장이다.
한화 측은 일단 이번 매각 협상이 결렬된 게 "현재의 경제 상황이 천재지변과 같이 예측할 수 없었던 변수에 따른 것"이란 논리를 펼칠 예정이다.
또 매입 당사자인 한화가 빠진 채 맺어진 산은과 대우조선 노조간의 합의 때문에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산은이 본계약을 강행하는 등 매각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호소할 방침이다.
한화의 법률 자문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호사는 "현 경제상황은 양해각서 체결 당시엔 예측하기 힘들었던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결렬이 전적으로 어느 한 측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보증금 3000억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는 이애 대해 "산은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단계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