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 불발, '3000억 소송'으로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09.01.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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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이사회서 "협상종결"… 한화, 보증금 반환소송 방침

산업은행과 한화는 이행보증금으로 낸 3000억원의 처리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한화에 대한 대우조선 매각을 끝내고, 한화가 이행보증금으로 낸 3150억원을 몰취하는 매도자의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화는 3000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6조원 규모의 메가톤급 딜이 무산된 전례가 없고, 3000억원에 달하는 큰 액수가 걸린 문제여서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논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산은의 입장은 분명하다. 매도자의 권리행사는 양측이 맺은 양해각서(MOU) 상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산은 관계자는 "MOU대로 하다면 3000억원에 대한 매도자의 권리 행사는 정당한 것"이라며 "본계약을 이달말까지 한달 늦출 때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3000억원을 몰취하는 매도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주택 매매계약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떼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산은은 또 한화가 자금 마련 계획을 마련하는 데 기대만큼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화가 실제 대우조선을 매수할 의지가 있었느냐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한화의 논리는 다르다. 대우조선 매각이 결렬된 책임 소재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게 한화의 주장이다.

한화 측은 일단 이번 매각 협상이 결렬된 게 "현재의 경제 상황이 천재지변과 같이 예측할 수 없었던 변수에 따른 것"이란 논리를 펼칠 예정이다.

또 매입 당사자인 한화가 빠진 채 맺어진 산은과 대우조선 노조간의 합의 때문에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산은이 본계약을 강행하는 등 매각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호소할 방침이다.

한화의 법률 자문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호사는 "현 경제상황은 양해각서 체결 당시엔 예측하기 힘들었던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결렬이 전적으로 어느 한 측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보증금 3000억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는 이애 대해 "산은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단계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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