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주택보증에 따르면 구조조종대상 건설사가 자체사업 분양보증을 받은 규모는 46개 단지 2만947가구에 보증금액은 5조6489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시공보증 규모는 87개 단지 3만7328가구에 보증금액은 9조7854억원이다.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시행사업장은 사고사업장으로 분류,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게 된다. 계약자들은 아파트를 끝까지 지어 받거나 분양대금을 돌려받게 된다. 단순 시공만 맡고 있는 사업장은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분양자들은 주택보증이 해당사업장을 사고사업장으로 분류하고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해당 건설사에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된다"며 "분양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분양대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 분양대금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일부 옵션 비용은 돌려받지 못하며 워크아웃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파트의 준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