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임명제청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임명 제청안이 가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와대에 임명 제청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하게 된다.
한편 어 청장은 전날 사퇴서를 통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새롭게 진용을 갖추고 출발할 수 있도록 자진해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사의는 스스로 결정했고 가족 이외에 누구와도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