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에 28조 규모 PF사업도 '휘청'

머니투데이 조정현 MTN 기자 2009.01.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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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28조 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금융위기 발생 시 사업협약내용 변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효력을 발휘할 지 주목됩니다.
조정현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철로와 차량 기지창이 들어서 있는 서울 용산역 일댑니다.





이곳 57만m²부지엔 오는 2016년까지 150층 랜드마크 빌딩을 비롯해 국제업무단지와 주거ㆍ상업 등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 28조 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이 개발사업은 하지만 금융위기란 암초를 만나면서 곤경에 처했습니다.

코레일과 서울시, 삼성물산 등이 참여한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는 부지 소유주인 코레일에 오는 2015년까지 모두 8조 원을 땅값으로 내야 합니다.

[기자]
"용산역세권개발은 지난해에만 계약금과 중도금 등 8천억 원을 코레일에 냈고, 올해도 3월과 하반기에 중도금 납부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신규PF 대출을 중단하면서 더 이상 땅값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금경색이 조속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업자체가 미궁 속으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목되는 대목은 계약체결 시 '천재지변이나 금융위기 발생의 경우, 협약 내용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의 효력입니다.



[녹취]코레일 관계자
"불가항력 사유가 몇 개가 있어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든지, 천재지변이나 금융에 중대한 혼란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단서조항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무엇보다 '사업 속도 조절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 등의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 박재룡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사업의 속도조절 문제나 그걸 통해서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텐데,/ 돈 내는 시기를 늦춘다거나. /당사자들간에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개발의 주체인 코레일측으로서도 부지매각을 통해 누적부채를 탕감해야 하는 입장인만큼 사업지속을 위한 협약변경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돌발변수로 초대형 개발사업들이 휘청거리는 가운데 용산 역세권 개발의 주체들이 어떤 식의 해법을 마련할 지에 관련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TN 조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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