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로비' 변양호씨 무죄(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1.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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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한 2심 파기… "금품수수 사실 인정할 수 없어"

현대차그룹 채무탕감 로비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파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 전 국장은 채무탕감 로비를 위해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금품 제공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변 전 국장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이 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 전 국장은 김 전 대표에게서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채권단 고위층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대표의 진술 중 돈을 건넨 시점이나 장소 등이 일관성이 없다"며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변씨가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변씨의 개인휴대정보기(PDA)에 남은 스케줄 기록이 완전치 않아서 믿기 어렵다"며 "반면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변 씨가 1억5000만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변 전 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이성근 전 산업은행 본부장 등 금융계 인사 4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김동훈씨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2심은 박 전 부총재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이성근 전 산업은행 본부장은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었다.

한편 변 전 국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주도한 혐의(특경가법의 배임)로도 기소됐으며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해 11월 배임 행위의 구성요건 상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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