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이달 제1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에 5000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다음달중 2차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본지 12월23일자 19면 참조
매입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 가운데 공정률 50% 이상(신청일 기준)인 미분양 주택이다. 미분양 매입을 원하는 건설사는 다음달 5∼16일 매입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매입심사는 1차때와 같이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예비심사에서 분양가 할인율과 공정률, 분양률 등을 평가해 본심사 대상을 정한다. 주택보증은 신청업체의 재무상황, 분양가할인율, 공사기간 등을 종합검토해 최종 매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매입사업장의 수입금은 건설사와 주택보증이 공동 관리한다. 건설사가 미분양을 다시 사가는 환매기한은 건물보존등기후 6개월까지다. 준공전이라도 건설사가 희망하면 되사갈 수 있다.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서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