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416만원 '오 마이카(car)!'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8.12.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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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개별소비세 인하 환영"…유류세 인하 등 추가조치 필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했다. 자동차업계는 일단 "가뭄에 단비같은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자동차 운행에 따른 세금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자동차 1대를 사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산업를 활성화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금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9일 관련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구입·등록·보유·운행단계에서 거둔 자동차 관련 세수는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30조7000여억원에 달한다. 총 세수(국세+지방세)의 15%가 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정부가 인하를 결정한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 관련 세수는 총 세수의 2.1%에 해당하는 4조2167억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자동차 한대를 구입해 1년간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은 얼마나될까.

배기량이 1600cc급인 현대자동차 (250,500원 ▲4,500 +1.83%)의 뉴 아반떼(HD모델/오토/휘발유)는 공장도가격(세전가격)이 1108만8000원이다. 소비자는 여기에 개별소비세 관련 세금(190만2000원)이 붙은 1299만원에 차를 구입하게 된다.

취득단계에선 △취득세(23만6000원)+등록세(59만원) 등 82만6000원을 내고, 1년간 보유하면 △자동차세(22만3000원)+교육세(6만7000원) 등 29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년에 2만㎞를 주행했다고 가정하면 연비(13.8Km/ℓ)를 고려할 때 약 1449.3ℓ의 휘발유를 소비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도 유류특소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부가세 등의 세금이 붙는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특소세(교통에너지환경세)가 ℓ당 462원이며 교육세는 유류특소세액의 15%, 주행세는 유류특소세액의 30%다. 부가세는 '휘발유가격+유류특소세+교육세+주행세'의 10%로 계산한다.



1년간 소비하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만 유류특소세 67만원, 교육세 10만원, 주행세 20만1000원, 부가세 17만3000원 등 총 114만4000원이다. ℓ당 1315.92원(15일 휘발유가격 기준)을 기준으로 할 때 1년간 쓰는 기름값(197만7163원)의 60% 가까이가 세금인 셈이다.

결국 중소형차 1대를 구입해서 1년 운행하려면 총 416만2000원을 세금을 내야 한다.

배기량이 2000cc급인 NF 쏘나타(2.0 트랜스폼 모델/오토/휘발유)도 같은 조건으로 계산하면 차 구입 후 1년간 641만9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차값은 세전 기준으로 1839만5000원.



미국(뉴욕시 기준)은 아반떼급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판매세와 재산세, 등록세 등 약 14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휘발유엔 ℓ당 0.184달러(연방기준)가 연료세로 붙기 때문에 아반떼와 동일 조건이라면 1년간 내는 유류 관련 세금은 36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에 비해 2배 이상 더 세금을 내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는 그야말로 세금 덩어리"라며 "차가 많이 팔리면 그 만큼 세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유류세 인하 등 추가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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