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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교육·보육기관, 실종·유괴 예방교육해야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12.16 14:31
앞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은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 방지를 위해 실종 및 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교육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을 신설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위한 긴급전화 설치 주체를 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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