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대주주 논란, 내일 첫 결론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8.11.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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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1심 결심공판… "론스타 관여" 판결시 대주주 자격 논란 또 불거져

지난 2년간 지루한 법적 논쟁을 벌여왔던 외환은행 (0원 %) 헐값매각 의혹 사건이 24일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비록 1심 결심 공판이지만 결과에 따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논란이 또다시 불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금융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론스타 관여 여부가 핵심=이날 있을 선고공판의 관심은 지난 2003년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싸게 팔았느냐 여부다.



검찰은 변 전 국장 등이 고의로 부실을 부풀려 헐값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1심에서 변 전 국장 등에게 유죄가 선고돼도 론스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다. 론스타가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론스타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판결이 나오면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외환은행 매각의 정당성이 훼손당해 '매각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등 적잖은 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심사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론스타펀드의 특수관계인이 벨기에 현지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탓이다.

감독당국은 론스타에 수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론스타는 제출하지 않았다. 당국은 결국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최악의 경우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고, 보유 주식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외환은행의 운명은=론스타가 매각 과정에 관여하며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 당국은 론스타에 강제 주식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동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의 주가가 주당 5530원(21일 기준)으로 급락했다는 점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적당한 매수자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론스타에게 치명적인 패다. 외환은행 매각 역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수출입은행, 코메르츠방크 등이 론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론스타가 싼 값에 외환은행을 사면서 당시 대주주인 수출입은행 등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반면 재판 결과가 변 전 국장 등의 개인 비리로 귀결된다면 론스타 입장에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외환카드 주가 조각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단 2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터라 대법원 판결에서 그 결과가 쉽게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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