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종부세 관련 "헌재 접촉" 전말은?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11.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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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6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판결과 관련)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발언을 놓고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정부가 헌재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결 전망을 묻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히 전망할 수는 없다"며 "세대별 합산은 위헌(헌법 불합치)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를 놓고 야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서갑원 의원은 "(정부가) 헌재와 접촉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고,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헌재에 압력 넣은 사실이 해명되지 않고는 대정부질문이 무의미하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논란이 일자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들간 협상을 거쳐 결국 한 시간 동안 본회의를 정회하는 대신 총리 등이 내용을 파악한 뒤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속개 후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소명과 사과를 듣고 이후 대정부 질의 일정을 계속 진행키로 했다.



이 처럼 논란이 커지자 재정부는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 단순한 의견개진에 이어진 자체 판단일 뿐이었는데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재정부측 해명을 종합하면 윤영선 세제실장, 백운찬 재산소비세정책관, 안택순 재산세제과장 등은 지난달 20일께 헌재의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방문했다. 목적은 2가지였다.

첫째는 종부세 제도, 특히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재정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 둘째는 종부세에 대한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종부세 납부 고지 기간이 임박한 가운데 헌재 판결이 그 이전에 나올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기간(12월1~15일) 5일 전에 세금을 고지해야 한다. 만약 헌재가 그 시점 이후에 위헌 또는 세대별 합산 과세 헌법 불합치 등의 판결을 내린다면 종부세를 일부 환급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재정부는 판단했다.

이 때문에 재정부 입장에서는 환급 등의 상황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헌재의 판결 시점이 필요했다. 헌재는 오는 13일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소송과 관련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13일 종부세 위헌 또는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일단 현행법대로 매겨진 종부세 고지서를 25일에 발송키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

헌재를 방문한 윤 실장은 이후 강 장관에게 "세대별 합산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질 것 같다"는 요지의 보고를 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헌재의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만났지만, 재판결과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 없고 그들에게 물은 적도 없다"며 "헌재의 판결 전망에 대해 보고한 것은 고문변호사와 전문가 등의 자문 의견을 전달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강 장관의 '말 실수'에 의한 해프닝이라는 게 재정부 해명의 요지다. 그럼에도 예산권을 쥔 재정부가 독립기관인 헌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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