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종부세·헌재 관련 무슨 말 했기에…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8.11.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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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 예상 전망 발언이 논란이 됐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헌재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 강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발끈했다. 헌재와의 사전 '접촉'도 문제가 됐다.

다음은 강 장관과 여야 의원들간 질의 응답 내용



최경환 의원 : 장관께서는 지난달 국감에서 종부세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시대의 아픔'이라고 말했다. 맞나.

강 장관 : 많은 문제가 있고 너무나 가혹하다는 입장에서 시대의 아픔이라고 이야기했다.



최 의원 : 헌재 판결을 어찌 예상하나.

강 장관 :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어떻게 날 것인지는….

최 의원 : 기획재정부는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위헌' 입장을 제시한 근거는 무엇인가.


강 장관 : 조세 원칙에 상충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공평성, 보편성, 거주이전 자유 등 헌법정신 상치되는 측면이 많다. 현실적으로 과도하고 부담 능력이 과한 경우 많다. 헌법정신에서 우리 국민 한사람이라도 능력에 과하고 순리 안 맞는 세금 내는 건 맞지 않다고 헌재에 답변했다.

최 의원 : 세대별 합산은 위헌 가능성이 있는데 위헌 판결이 나면 종전 세금 돌려주나.

강 장관 : 위헌 판결이 나는 부분은 3년간 경정청구 할 수 있다는 게 다수의 견해다. 헌법 불합치 경우는 팔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최 의원 : 환급 금액은.

강 장관 :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액은 알 수 없다. 재원대책은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됐다. 세무서에서 바로 환급되는 것이기에 재원 대책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환급할 수 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 : 장관의 답변은 엄청 영향력이 있다. 최경환 의원 질문에 헌재와 접촉했는데 일부 위헌 판결 예상한다고 발언했다. 헌재를 접촉했다는 표현을 장관이 할 수 있나. 누가 언제 접촉했나.

강 장관 : 헌재에서 재정부 공식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가 갔다. 그런 접촉을 했다는 뜻이다. .

김 의원 : 그럼 이유를 제출했다고 해야 한다. 그런식의 발언이 문제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 기획재정부 어떤 분이 갔나.

강 장관 :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이 의견을 제출했다. 발표한 종부세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청해서 (헌재에) 제출하고 설명했다고 보고받았다. 그런 과정에서 정확히 내용은 모르지만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 윤영선 세제실장한테서 보고를 받았다.

이 의원 : 헌재 어느 분을 만났나.

강 장관 : 이름을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지만 주심 재판관이라고 얘기를 들었다.

이 의원 : 언제 만났나.

강 장관 : 날짜는 상당히 됐다. 1, 2주일 됐나. 그쪽 요청에 따라 자료 설명한 것이다. 제가 접촉한 바는 없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 의원 : 보고는 구두로 받았나.

강 장관 : 구두로 받았다.

이 의원 : 주심 재판관이 어느 분이신지 파악해서 알려 달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외부에서 알려져선 안 된다.

강 장관 : 주심 재판관이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세제실장이 그런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 : 세제실장이 추측으로 보고했다는 것인가.

강 장관 : 확인해 봐야 한다.

이 의원 : 추측만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무책임한 보고다. 확인해 달라. 도대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강 장관 : 지금 고지서 발부 기간은 다가오고 재판은 늦어지고 해서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국세청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돌아가느냐 확인했다는 말씀드린다.

이 의원 : 어떤 내용으로 접촉해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라.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 헌재 접촉을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

강 장관 : 아까 제가 재판관으로 말을 잘못 했다. 재판관이 아니고 재판연구관으로 확인했다.

고 의원 : 직접 갔나.

강 장관 : 제가 직접 접촉한 게 아니고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이 기관간 협조 차원에서 자료 제출하고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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