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헌재 주심 재판관을 접촉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정부의 의견 제출을 위한 것이라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구체적으로 "윤영선 세제실장으로부터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쪽(헌재) 요청에 따라 자료를 설명했고 윤 실장이 주심재판관을 만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주심 재판관이 그런(위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세제실장이 그런 보고를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시 이미 납부한 세금 환급 여부와 관련해선 "위헌 결정이 나는 부분은 3년간 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게 다수 견해"라며 환급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어 세금환급 재원에 대해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되도록 돼 있고 세무서에서 바로 환급되는 것이므로 재원 대책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환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