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민간건설사 토지 7일부터 매입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11.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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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 기준가격에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매입희망가격 90%이하

한국토지공사는 건설업체의 유동성지원을 위해 민간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의 매입 신청을 7일부터 17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매입규모는 총 3조원으로, 연내 1조원의 토지 매입 후 추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전제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1000㎡이상 토지로, 매입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공영개발지구내 토지 중 매매대금은 완납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토지가 대상이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되는 토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결정은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으로 결정되는 역경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다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기준가격은 공영개발지구내의 토지는 사업준공전일 경우 공급가격, 준공후에는 2008년개별공시지가이며 공영개발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2008년개별공시지가가 된다. 단, 매입희망가격비율은 90%를 넘을 수 없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 외 기타권리 말소 포함) 완료 후 즉시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전액 부채상환용 토지개발채권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기업은 토지매각 1년 후 재매입우선권을 갖는다. 재매입가격은 기업이 당초 매각한 가격에 재매입 시점까지 토지채권이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가격이다.


토지매각 신청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토공(본사 4층 기업토지매입단)에 접수하고, 접수된 토지는 향후 현장조사 및 적격심사를 거치게 된다. 접수 후 입찰은 12월 초순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토지 매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토지공사 홈페이지(www.l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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