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에 적용키로
내년부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구역과 뉴타운 지역에서는 지구지정 전에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6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구역 지정 전에 이뤄진 지분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 이후에 일어난 지분쪼개기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뤄졌던 경우 분양권을 줘야 한다.
이 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후 정비구역 지정·고시전'에 특정한 날을 정해 그 이후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고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뉴타운 등에 적용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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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고시일 전이라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고 이 기준일 이후 △1필지의 토지가 다수로 분할되는 경우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