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대우일렉, 드럼세탁기 기술 베껴"소송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11.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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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2차전 돌입…1억 원 손해배상·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제기

LG전자 (109,100원 ▼400 -0.37%)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드럼세탁기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G전자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자사 드럼세탁기 '트롬'의 특허기술을 차용해 '클라쎄'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과 특허권 침해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소장에서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세탁물 끼임 방지 구조 등 트롬에 적용된 핵심 특허기술 12여 건을 따라 클라쎄를 만들었다"며 "이 기술들은 수출 모델 수십 개에도 적용된 것이어서 손해 규모가 크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해에도 클라쎄가 트롬의 직결식 모터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대우일렉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에서 LG전자가 승소했으나 법원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기술 하부 항목 중 일부에 대해 특허무효를 인정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LG 측이 이번에 문제 삼은 12가지 특허기술은 1997년 일본의 내쇼날사가 개발해 범용화된 기술"이라며 "특허문제가 제기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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