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홍콩계 유동화 전문회사 '우리페BC페가수스'가 지난달 말 신청한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해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2008년 상반기 매출액 증가로 248억 원의 반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2008년 상반기 자산 1조3822억 원, 부채 1조2873억 원으로 부채보다 자신이 949억 많다"고 기각의 근거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 금융기관 10개사 가운데 신청인을 제외한 9개사와 국내 협력업체 중 105개사가 회생절차 개시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