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을 위해 거래소, 한은, 예보가 할 일

이병화 금융감독원 인력개발실 교수 2008.10.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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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②

편집자주 월가에서 시작된 신용경색이 미국을 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전세계 경제 호황을 이끈 동력이었던 풍부한 유동성이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를 계기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위기진정에 사력을 다하는 국제 공조와 각국의 구제 노력에도 불구, 세계 증시는 연일 요동치며 '대공황의 심연'으로 빨려들고 있는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의 원인, 교훈은 무엇이고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전문가의 기고를 실습니다. 시리즈 기고자인 이병화 금융감독원 인력개발실 교수(54)는 금융기관 파산 문제 전문가입니다. 미국보다 위기가 더 하다는 유럽 현장에서 수학하고 오래 근무하는 등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금융위기는 이제 '먼 나라 남의 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乙을 위해 거래소, 한은, 예보가 할 일


글로벌 금융 시장이 미국 정부의 융단 폭격식 지원과 국제 공조 등에 힘입어 급속하게 제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더니만 실물경제에 대한 깊은 우려로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의 밑바탕에 도사리고 있는 실물 경제의 침체와 주택담보대출 부실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 같은 롤러코스터 현상이 반복될 소지가 크다.



우리나라도 환율과 주가가 안정을 되찾게 되면 그간에 발표된 각종 정책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물쩡 넘어가고 싶은 욕구가 용솟음 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어떠한 외부 충격에도 굳건히 지탱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탈바꿈할 호기이다. 금융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상용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체질 전환을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글로벌 경쟁력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관계 등에 있어 갑(甲)의 입장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을(乙)의 입장에 있는 또 다른 경제 주체인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는 데 온갖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러한 행동을 시장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취하는 것이다. 괜히 미적거리거나 부분적으로 취하다가 백약이 무효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를 위해 유관기관과 중앙은행이 할 일

먼저 금융회사를 위해 금융유관기관과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금융유관기관은 대체로 금융회사로부터 부담금이나 수수료 등을 징구하는 형식으로 금융회사에 부담을 주는 기관으로, 금융환경이나 금융회사의 경영실적과는 별다른 관계없이 부담금 등을 받아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금 등은 금융회사의 비용에 포함되고 각종 금융상품의 원가에 반영되어 고스란히 금융회사의 고객인 가계와 기업에 전가된다.


금융시장이 죽을 쒀 회사가 파탄에 빠지고 투자자 등 금융거래자는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 앉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들은 당초 정해진 부담금 등을 그대로 받으며 급여와 상여금 등도 그대로 지급,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등의 비아냥 소리를 듣게 된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몸을 가볍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이들 금융유관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통폐합하고 △부담금 등도 금융시장 여건이나 금융회사의 경영실적과 연계시켜야 함과 아울러 △그 요율도 낮추어야 할 것이며, △보수제도도 생산성 내지 경쟁력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금융시장의 흐름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고 책임있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유관기관간의 정보교류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의견을 통일하여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이 해야할 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비상시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총재에게 은행에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지원 대상도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적격성 부여대상 자산의 범위와 지원방법도 확대하는 등 최종대부자로서의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증권회사 등 일부 금융회사의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이 경색될 때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 또한 대형 금융회사가 대규모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파탄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들로부터 금융채나 대출채권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을 교부받고 자금을 지원하여 금융회사의 회생을 지원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물가안정이라는 한은법상의 중간목표에만 집착하기보다는 경제활성화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의 목표에도 가중치를 두어 궁극적인 존재 목표인 국민경제발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예보가 해야할 일



예금보험공사의 경우도 △순수한 예금 보장 기능 전담기구로 기능을 재편성하고 △금융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되 △그 요율을 낮춰 건강한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며 △비상시에는 예금지급보장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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