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매각 앞두고 법정관리 신청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10.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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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법원 수용 가능성은 낮아"

2차례의 매각 협상 무산 뒤 3번째 매각을 추진하던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접수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대우일렉트로닉스의 4%대 소액채권자인 홍콩계 유동화전문회사 '우리페가수스'가 지난달 말 법원에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리페가수스'는 지난 2004년부터 500억 원의 빚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정관리가 수용된 상태에서 M&A가 이뤄질 경우 자사 배당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측은 "대부분의 채권단이 반대하고 있으며 2분기 말 현재 3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등 기업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번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법정관리 신청 요건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미지불 채권 및 임금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관리가 수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자산 1조3000억 원, 매출 2조 원대의 비상장주식회사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자산 1조 원이 넘는 기업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이 접수된 것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현재 부채가 1조2000억 원대로 지난 2004년부터 매년 1000억 원대 적자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금융기관들은 자산관리공사,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지난 2005년 10월 매각을 추진해 2006년 9월 인도 비디오콘-리플우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가격 이견으로 지난해 1월 매각이 무산됐다.


또 지난해 11월 2차 매각 작업을 추진해 모건스탠리P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모건스탠리PE 역시 올해 8월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미국계 사모펀드 리플우드와 러시아의 디질런트 등 2곳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3번째 매각 작업을 진행해 이르면 오는 24일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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