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진단용 방사선 기기를 사용해 환자들의 성장판 검사를 하다 단속된 한의사 노모 씨가 1개월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방사선 기기 사용은 한방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X선 기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컴퓨터단층촬영장치를 사용했다가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CT 사용은 한의사의 진료범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