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연체금제도 대폭개선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10.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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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일할계산 방식 도입...고액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제 폐지

서울시, 수도요금 연체금제도 대폭개선


서울시가 그동안 수도요금을 하루만 늦게 납부해도 한 달 치를 부과했던 연체금제도를 연체 일수만큼만 계산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상·하수도요금 연체시 한 달 단위로 부과하던 연체금 산정 방식을 일할 계산방식으로 개선, 연체 일자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연체금을 하루 단위로 부과하지만 상·하수도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하루만 늦어도 한 달 치의 연체금을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체 한 달까지는 연체 일자만큼만 연체금이 계산되고, 한 달 이후에는 한 달 치 연체금만 부과된다.



이를테면 납기일이 5월31일이고 해당 월 수도요금이 2만원인데 3일 연체했을 경우, 기존에는 2만원의 3%인 600원의 연체금이 부과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2만원의 3%를 일할 계산한 60원(3/30*600원)만 부과된다. 연체일이 한 달을 넘더라도 연체금은 600원으로 한정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도입으로 시민고객의 수도요금 납부부담은 연간 약 1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고객들의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납기일을 놓치는 시민고객들을 위해 이같이 개선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 월 1.2%씩 최장 60개월 동안 부과하던 중가산금도 다음 달부터는 폐지할 계획이다. 한 달 이내 연체의 경우 상·하수도요금 연체금제처럼 일할로 계산되고 한 달을 초과하더라도 최대치인 3%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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