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재산가 1만명, 1년이상 국민연금 미납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10.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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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의 재산를 가진 1만여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13개월 이상 장기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 국감자료를 통해 8월 연금 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장기 미납자 159만4460명 가운데 재산 5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이 1만6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13개월 이상 미납자 중 10억원 이상 재산가는 2735명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대수 별로 보면, 3대 이상 보유한 사람이 4만4554명, 2대를 보유한 사람은 15만6953명에 달했다.



또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가 인정된 사람 가운데서도 국민연금을 낼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3년 이상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있는 사람은 137만6500명으로 이중 재산세과표액 4억원 이상이 2591명이었다. 자동차를 2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3만8191명, 3대는 5802명, 4대 이상 보유한 사람도 1704명이었다.



한편 3월 기준 납부예외자는 502만7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7.6%를 차지하고 있었다. 송 의원은 지난 2000년에도 전체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이 27.6%였으며 이후 27~28%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미납자 가운데 실질적으로 납부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상당하다"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미납하는 사람에 대해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조치와, 일정조건의 악성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연금제도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규모가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며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보험료 부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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