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온 가족수당은 퇴직금에 반영해야"

심재현 기자 2008.10.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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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개인연금 보조금·명절 선물비도 임금… 정기지급이 관건"

회사가 매달 지급한 가족수당이나 개인연금은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정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배광국 부장판사)는 12일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개인수당이나 선물비용 등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 측에 적게 지급된 퇴직금 13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수당과 개인연금 보조금은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임의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명절 선물비 역시 노사 합의에 의해 관행으로 자리 잡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액수가 확정돼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영성과금과 임금격려금, 식대보조비, 휴가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경영목표 달성이나 노사분규 대체 등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정적이지 않고 기준도 불명확해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 1500여 명은 △경영성과급 △가족수당 △임금격려금 △개인연금 보조금 △식대보조비 △명절 선물비 △휴가비 등 7개 항목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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