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부(황찬현 부장판사)는 국가가 방위산업체 S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던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S사는 지난 2000~2003년 조달청과 4차례에 걸쳐 계약을 맺고 2001년부터 전쟁 및 화재 발생 시 사용할 국민방독면 80여만 개를 납품했으나 그 가운데 41만여 개가 2006년 4월 한국표준고학연구원의 검사결과 불량으로 판정됐다.
1심 재판부는 "방독면 규격서에 저장수명 5년이라고 표기돼 있고 사용설명서에는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돼 있지만 이는 5년이 지나면 정화통을 교체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적 의미일 뿐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5년이라는 의미로는 볼 수 없다"며 S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S사가 2001년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품질보증기간에 관한 질의를 받고 5년이라는 내용의 대표이사 명의 공문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할 때 양측이 이에 대해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