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2일 현행 한국통일상품분류(HSK) 품목 번호 체계로 확인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 물품별 특성에 따른 품명, 규격을 세분화하는 표준품명·규격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명·규격제도가 실시되면 수입 자동차가 세단, 밴, SUV 타입 등 연료 점화방식, 렉세스 토요다 벤츠 등 35개 제조회사, 배기량, 변속기 형태 등으로 세분화돼 코드화된다. 이에 따라 과세가격 심사가 보다 명확해 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쇠고기에 대해서도 표준품명·규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동차나 쇠고기와 같이 사회적 관심이 큰 품목에 대해 표준품명 규격을 계속 확대 운용해 투명한 과세가격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번 중국산 분유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수입비율이 높은 안경테 등에도 표준품명 규격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