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교육) 전재희(복지) 장태평(농림) 장관내정자
이들 3개 부처는 지난 7.7 개각 당시 신임 장관 후보가 내정된 뒤 국회 청문회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발목을 잡았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내에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각 부를 담당할 상임위조차 구성하지 못해 인사청문회는 요원한 상황이다. 상임위가 없다면 특위를 만들어 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여야 협상 난항으로 이마저도 무산됐다.
지난 11일 청문회 요청서가 접수된 만큼 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대통령은 10일의 기한을 정해 다시 한 번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곧장 장관을 임명할 권한도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29일 "7월 말, 여의치 않으면 8월 초까지 원구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한편 국회가 청문회를 연다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보고서에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결론내릴 수 있지만 구속력은 없다.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보고서가 채택되기만 하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