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기청소년에 생계비 등 지원사업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7.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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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 생계비와 학원료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8월부터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학업, 자립지원 등을 해주는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을 시범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9~18세 청소년으로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청소년에게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학원비, 직업훈련비, 소송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상담사 등이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에서 제외된 청소년도 신청가능하다.



한편 이번 사업사업의 시범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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