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8일 도청기자실을 방문해 "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차이일 뿐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병원 중 50%이상이 영리의료법인병원"이라며 이달 중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임을 밝혔다.
입법 예고 후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입법예고 후에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도민들을 설득하겠다"며 "특별자치도에 이런 기회조차 없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제주도만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의견수렴 차원에서 지난 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도민 75.4%가 제주도 내 특정지역에 국내 영리의료법인병원 설립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