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사건' 이재용·홍석현 등 증인 채택 보류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6.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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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일 12일..주 2회 공판 7월 중순 이전 선고할 듯

'삼성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전무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거듭한 끝에 결국 보류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건희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에 대한 제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격론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측은 "이 전무는 자신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채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수시로 구조조정본부 담당자에게 주식 가격을 문의하는 등 재산을 관리했다"며 이 전무에 대한 증인신청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무는 BW 발행당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서 BW 인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특히 "이 전무를 법정에 세워 아버지가 재판받는 모습을 보게해야 하느냐"며 읍소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심리 도중 휴정을 하고 재판부내 협의를 하는 등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 전무 등의 증인채택 여부를 보류하고, 추후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증인 채택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 사건에는 증언거부권이 있어 이 전무가 증언을 거부할 의사가 명확하다면 부르는 것이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라며 "단 이 전무가 이 사건 수익자인만큼 특검측이 이 전무에 대한 심문 내용을 확정지으면 그것을 보고 증인 채택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특검측이 요청한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김용철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보류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실권 경위에 대한 회사 실무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12일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매주 2회씩 공판을 열어 6월안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7월 초 결심 후 특검법에 명시된 대로 7월 중순 이전에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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