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정책과장은 29일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산업을 활성화의 핵심인 자본이 효과적으로 의료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점 때문에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복지부가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과장은 "개인병원이나 의원,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도 현재 상당부분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부분에 대해 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을 위해서 자본조달은 필수적"이라며 "현재로서는 자비를 털거나 빌려오는 방식으로 밖에 자본을 조달할 수 없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과장은 "자본유입을 원할하게 할 경우 투자자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나치게 의료수요를 팽창시키거나 자본에 의해 의료기관의 경영이 좌우되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실손형민간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한 것과 관련,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과장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는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인 만큼 다음달 중순까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보험과 국민 건강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절대 하지않겠다는 방침도 다시한번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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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은 "지난 정부부터 꾸준히 논의돼 온 의료기관 채권발행 관련법과 의료법개정안은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빠른 시일안에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