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21일 "공시·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대책반에서 예방과 범죄수익 환수에 초점을 맞춰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를 의무적으로 동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필요한 경우 범죄수익 몰수를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관련 계좌를 동결하고 있다"며 "더욱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계좌동결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에 내부자 거래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건수는 2006년 43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 1분기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3건이나 적발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증권회사에 증권범죄 전력자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증권사가 보유한 불건전주문 정보를 공유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매매상황을 집중 감시하고 신용거래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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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와 거래소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면 불공정거래의 30%가량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불공정거래 적발 시스템도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속한 조사를 위해 통화기록 요구권을 신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주가조작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 등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