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영리학교법인 허용 '가닥'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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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발표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교육관련 규제완화 추진
-2단계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본격 착수


정부가 영리의료법인과 외국인교육기관의 영리학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국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 의료산업 투자를 촉진했다. 태국은 지난해 150만명의 외국인 환자가 방문, 아시아 최고의 메디컬 허브로 성장했다.



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상품 개발과 유인·알선을 허용해야 하고 언어소통 등 해외환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태국과 싱가포르 주요 병원들은 서비스센터를 운용하고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관련에서 정부는 주요 국가들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지원환경 등을 비교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두바이, 싱가포르, 중국의 경우 해외대학의 과실송금과 영리학교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금 면제 혜택도 없다.


보고서는 관광 관련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정부는 인천·부산 등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로서의 이점을 활용해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등을 연계한 관광산업)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교통·통신 등 발달된 인프라, 언어소통의 용이성 등을 활용해 MICE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다. 200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는 총 298건으로 아시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의 22%를 차지했다.

재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단계에 이어 올해 중 2·3단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월에 2단계인 서비스산업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12월에 3단계로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13일부터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전문가 회의·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핵심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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