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 의원이 총선 전인 지난 1월 중순께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30여명과 식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 측은 당시 박 의원 발언 내용과 식사장면 등이 찍힌 휴대전화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 측은 "구의원 김모씨가 한 번 들러 달라고 해서 식당에 갔을 뿐 절대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