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진 의원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5.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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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지난 4·9 총선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 의원이 총선 전인 지난 1월 중순께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30여명과 식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고발장에는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줬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당시 박 의원 발언 내용과 식사장면 등이 찍힌 휴대전화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석자들의 인적을 파악,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 측은 "구의원 김모씨가 한 번 들러 달라고 해서 식당에 갔을 뿐 절대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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