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청원 대표 소환 통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5.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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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내주초까지 소환 조사 예정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가 양정례(31) 당선자 친모 김순애(58)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6억원을 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청원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1일 서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보냈다.



친박연대 관계자는 "검찰이 1일 오후 3시께 서 대표에게 5일까지 편한 시간에 나와 달라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대표를 상대로 비례대표 공천 과정과 차용금의 대가성 및 사용처, 공천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1일 김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2일 오후 3시부터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씨는 4·9 총선 전인 지난 3월 양 당선자와 공모해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대가로 특별당비 1억여 원과 차용금 16억원 등 총 17억원을 4차례에 걸쳐 당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양 당선자도 재소환해 공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김노식 당선자가 차용증을 받고 당에 건넨 15억여 원의 대가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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