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양 당선자와 공모해 비례대표 1번을 보장받는 대가로 특별당비 1억원과 차용금 16억원 등 총 17억원을 네 차례에 걸쳐 당에 건넨 혐의다.
검찰은 양 당선자 측이 친박연대에 대여금 명목으로 건넨 16억여 원의 특별당비가 사실상 '공천헌금'이라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선자측이 서청원 대표를 소개해 준 손모씨와 이모씨에게 건넨 500만원의 후원금이 대가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가 결정되면 서 대표 등을 소환해 '특별당비'의 대가성 여부와 함께 공천 개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김노식 당선자가 차용증을 받고 당에 건넨 15억여 원도 '공천헌금'여부를 조사 중이다.
양 당선자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손씨는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원금 계좌를 통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며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500만원 이내)의 후원금으로 영수증 처리도 했고 절대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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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친박연대가 당 공식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 당비를 관리해 온 사실을 파악하고 입·출금 내역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