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관련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심평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학회의 주장과 달리 심평원은 그 동안 관련학회와 자문위원들의 충분한 자문을 구해 경제성 평가를 진행해 왔다고 밝혀왔다.심평원은 학회의 의견서를 접수해 내부검토를 거치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입장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문위원회 뿐 만아니라 내부상근위원, 급여평가위원, 각 학회에 의견을 수렴해 약가를 재평가했다”며 “이와 관련한 최종결정은 급여평가위원회가 하는 만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양 학회는 “심평원의 재평가 과정에서 관련 학회와의 학문적 토론을 통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러한 과정이 학회의 지지와 동의를 도출하는 기본 전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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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장학회와 지질동맥경화학회는 심평원의 고지혈증치료제 약가재평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학회는 이번 약가 재평가 과정에서 인용된 연구들은 학문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제약사의 신약개발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