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아동 성범죄' 정부 강경대응 한 목소리

서동욱 기자, 정영일 기자 2008.04.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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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형 선고 20% 불과...사회 전체가 범죄예방 나서야

최근 어린이를 상대로한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아동 성폭행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동 성폭력범이 기소되더라도 법원의 관대한 판결로 실형을 사는 경우가 낮고, 단순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향으로 처벌이 진행돼 정신질환자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형 선고 20% 불과=지난해 국가청소년위원회(현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 부문)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9031명의 최종 형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0.7%(1869명)에 불과했다.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616명(40%), 집행유예는 3539명(39.2%)에 달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10명 중 8명이 별도의 대책없이 곧바로 사회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기본적으로 법정 형량이 낮은데서 기인한다. 형법 305조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 강간과 강제추행 죄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대다수 아동 성범죄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비교적 약한 처벌을 받는다.

성기결합이 없는 사건이 많은 아동 성범죄의 특성상 보다 형량이 높은 강간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아동 대상 강력범죄 등에 잇따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범죄보다 재범율 10%p 높아= 아동 성범죄의 경우 일반 범죄보다 재범율이 10%p이상 높다는 특성이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발간한 '성폭력 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재범율은 50%대로 다른 범죄보다 높다.


실제로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사건 피의자 이모씨도 10년전 비슷한 수법으로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초등생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 미수에 그쳐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재범율이 높은 이유로 아동 대상 범죄의 경우 범죄가 쉽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약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 격리 위주로 진행되는 아동성범죄 대책도 문제로 지적된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치료 효과가 높아 집중적으로 치료할 경우 재범율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치료감호제'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해 격리 위주 처벌에 그치고 있다.

△사회전체가 아동 성범죄 방지 나서야=아동 성범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전체가 범죄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아동들이 보다 안전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아동들에게 성범죄 노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사례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교수는 "나쁜사람을 따라가면 안된다라는 식의 단순한 교육이 아닌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 등하굣길 등 성범죄 취약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국가청소년 위원회가 지난 2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 2800건에 대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건 중 74%학교 주변 2km 이내에서 발생했다. 학교 앞 반경 500m에서 발생한 사건도 36%에 달했다.

아이들 등하굣길만 국가에서 관리해줘도 아동 성범죄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초등학생 통학버스를 국가가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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