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쟁사의 800메가 주파수의 공동사용(로밍)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SK텔레콤을 비롯한 3개 사업자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 5:3:2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내 유선통신 시장은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에 KT, 데이콤, 하나로, 온세, SO 등 역무별로 5~6개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T가 매출액 기준으로 각각 시내전화에서 91%, 시외전화에서 84%, 국제전화에서 40%, 초고속 인터넷 52%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SK텔레콤측의 항변이다.
특히 로밍은 사업자간 자율 협의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며, 전세계적으로도 시장에 진입한지 10년이 지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로밍을 요청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SK텔레콤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 측은 "기업결합 심사의 쟁점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얼마나 시장경쟁을 제한하느냐를 살피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나로텔레콤 인수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800메가 주파수는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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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800메가 로밍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LG텔레콤의 경우, 로밍요구 지역에 대한 투자여력을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적 혜택을 바라는 의도일 뿐,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15일에 있었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의견과 관련해 SK텔레콤은 "공정위 시정조치 내용은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조치를 통해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SK텔레콤 측은 결합상품 구성에 대한 과도한 제약, 타 사업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결합서비스 제공의무는 정통부의 현재 규제 수준을 벗어나 유무선 결합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며, 재판매에 대한 의무조항은 이미 정통부가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중인 상황으로 공정위가 법 개정 전에 보다 강도 높은 재판매를 의무 부과하려는 것은 과잉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하나로통신 인수를 계기로 결합판매 및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등 컨버전스 경쟁을 촉진시켜 요금인하 등 이용자 편익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경쟁정책의 취지가 시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SK텔레콤 측은 “이동전화 시장에 비해 경쟁이 열악한 유선전화시장의 경쟁환경 개선은 그 자체로만도 의미가 있는 만큼, 정책당국은 경쟁을 회피하려는 경쟁사업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경쟁을 유지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