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하나로, 경쟁사 차별금지 조건부 인가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김은령 기자 2008.02.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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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51,900원 ▼900 -1.70%)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다.

유무선통신 결합상품 판매시 경쟁업체에 대한 차별 금지,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MHz 주파수 대역의 재분배 등이 조건으로 걸렸다.



그러나 결합상품 판매에 대해 제한이 이뤄질 경우 인수·합병(M&A)의 시너지가 크게 약해진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건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의 유무선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상품의 판매 자체는 허용하되, 결합상품 판매시 경쟁업체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오는 2011년 800MHz 주파수에 대해 SK텔레콤의 독점이 끝나면 주파수를 회수해 공정하게 재분배하고, 그 전이라도 내년 말부터 남는 대역의 주파수는 여타 업체에 분배하도록 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이 인력조직을 분리해 운영토록 하고 임원 겸임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감시기구를 만들어 SK텔레콤이 인가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정보통신부에 신속히 통보하고, 정통부는 오는 20일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의 M&A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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