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하나로' 조건부 허용 이유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02.1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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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장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후 약탈적 가격을 적용하거나 비계열사에 대한 차별적 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조건을 붙인 이유를 밝혔다.

김 본부장은 16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두 기업의 결합으로 통신시장의 사실상 유일한 잠재적 진입자인 하나로텔레콤이 인수되면서 통신시장이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3사군 체제나 SK텔레콤과 KT의 2강 체제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기업의 결합이 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김 본부장의 브리핑 전문이다.

"유무선 시장을 다른 시장으로 나눠서 보기로 했다. 유무선 전화의 수요대체 현황과 유무선 전화가 가지고 있는 기능 효용, 결합상품 출시 이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때 유무선 시장 달리봐야한다.



다만 유선시장 무선시장 가기도 하는 상황을 경쟁제한성 판단할때 충분히 고려했다.

수평수직 결합에서는 경쟁제한성이 없었지만 심사의 핵심 부분인 혼합결합 부분에는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이 인정됐다. 결합으로 인해서 SKT 하나로의 종합적 사업영역이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


대리점, 2차 판매망을통한 유통비중이 80%를 넘는 이동전화시장에서 SK텔레콤은 대규모 판매가 이뤄지는 판매능력면에서 월등한데 핵심 우량 공급망 확보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ADSL을 최초 출시했고 프리 IP티비 최초 출시하는등 전국 유통망 네트워크 구축하며 유선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다.

SK텔레콤 자금력 바탕을 두고 유통망과 경쟁력 감안해 두 기업이 결합상품을 출시한다면 양사의 판매력은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고 유통망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내 현실을 감안할때 SK텔레콤이 하나로의 유통망 공동운영하거나 통합운영하고 하나로에게 부당한 자금지원을 한다거나 막대한 마케팅 비용투입을 하게되면 시장 지배력이 고착화될 것.

케이블 티비 사업자등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통부에서 결합판매 고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SK텔레콤-하나로가 결합상품의 약탈적 가격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비계열사에 대한 차별적 거래 가능성이 있고 SKT가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도 자기들과만 거래하려고 하거나 차별적 거래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도 감안됐다.

또 통신시장의 사실상 유일한 잠재적 진입자 하나로가 인수되면서 통신시장에서 3사군 체제 2강체제로 고착화된면 신규 진입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이들 업체가 안정적 시장 유지하기 위해 공조가능성 높은 점도 고려했다. 이 경우 (향후) 망을 임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은행이나 유통망을 갖고 있는 주유소 이런 재판매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기존 통신 3사군하고 경쟁력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번 결합건은 진입장벽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주파수 재배치를 요구한 이유는 SK텔레콤이 우량주파수를 보유한 상태에서 경쟁하지 않는한 원가경쟁력 한계는 쉽사리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다. 통화품질 차이에 따른 대규모 가입자 선점효과 가입자 고착화되고 우량 주파수 독점한 사업자는 시장지배력 강화된다는 것을 첫번째 고려했다.

이번결합으로 유선과 무선 통신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SK텔레콤 지배력이 이 시장에서 더욱 강화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우량 주파수 독점해소가 반드시 선행돼야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다는 점때문에 요구했다.

이번결합에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통신시장 경쟁 촉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합상품 활성화를 위한 공정경쟁여건 조성으로 사업자간 실질적 가격 경쟁 요건되면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고 다양한 상품 판매가 이뤄져 소비자 후생 증가로 연결 될 것이다.

정통부도 경쟁제한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전속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경쟁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와 지배력 전이가 경쟁제한의 핵심이었던 만큼 그것을 해소하기위한 저희들의 의견을 100%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정통부가 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으로 내용을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위원회에 절차를 거쳐서 직접 SKT 하나로 측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여부는 매 분기 마다 보고를 하도록 돼있고 직권으로 점검을 해서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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