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15일 "공정위의 의견이 이중규제 방지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지와 공정위의 의견제시 내용이 경쟁촉진과 소비자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적절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통부는 "주파수 회수 재배치, 로밍 등 주파수 관련 제반사항은 공정위 소관이 아니라,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른 정통부장관의 소관사항"이라며 공정위의 월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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