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SKT+하나로' 허용 조건 - 공정위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02.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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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52,400원 ▲600 +1.16%)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MHz 주파수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다른 통신사업자가 함께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을 만들어 팔 것을 요청할 경우 SK텔레콤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동전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독점사용 해소 방안을 정통부에 요구키로 했다.

다음은 시정조치 내용 전문이다.



시정조치 내용은 크게 4가지다

1.주식취득에 대한 정통부 인가결정일로부터 5년간 다음 사항 준수해야한다.

가. SK텔레콤은 자신의 이동전화 서비스 (계열사 재판매 상품 포함) 와 하나로 유선통신 서비스 포함된 결합상품(SK텔레콤의 다른 계열사의 통신서비스 추가로 구성된 결합상품 포함)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 4가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소비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제공 폐지 제한등의 방법으로 당해 결합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각 대리점 유통망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제시등을 통해서 판매 강요하는 행위
3>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결합상품에 포함된 통신서비스를 SK텔레콤의 무선 통신 서비스와 결합 판매하고자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경우
4>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결합상품 구성, 판매요청시 SK텔레콤 무선 서비스 제공조건을 하나로와 달리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나.SK텔레콤은 자신의 무선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도록 하는 경우 하나로와 달리 조건 절차 방법 대가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2. SK텔레콤은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800MHz 주파수 공동사용(로밍) 요청시 정당한 이유 없는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3, SK텔레콤과 하나로 통신은 공정위에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보고해야한다.

4. 단 2011년 6월30일 800MHz주파수 사용기간 경과 90일 이후에 1.2.3의 시정명령 재검토 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요청있을 경우 시장 여건 변화 등을 재검토해서
시정명령 전부 일부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공정위가 정통부에 요청한 사항은 다음 3가지다.

1. 주파수 배정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요소 해소를 위해 800MHz주파수 독점 사용 종료시점인 2011년 6월, 이를 회수해 복수의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공정하게 재배치할 것

2. 정보통신부는 800MHz 대역중 여유 대역을 올해부터 매년말 회수해 SK텔레콤 이외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정하게 재배치한다.

3. 조속히 관련 규정의 재개정 마련한다.

시정명령은 아니지만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공정위는 피심인측 그리고 경쟁사업자 독립적인 거래 감시 3자로 구성된 이행 자문기구를 두고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자문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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