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선관위에 따르면 원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과 29일, 지역현안 파악을 이유로 자신의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방식(ARS) 전화 여론조사를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택시 선관위는 혐의를 인정한 원 예비후보 선거캠프 디지털팀장 최모씨와 여론조사기관 대표인 김모씨를 고발 조치했다.
신당 법률구조위원회는 "원 예비후보는 선관위로부터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에서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예비후보 측은 "12월 여론조사는 평택시 선관위에 사전질의해 '무방하다'는 답변까지 얻은 일"이라며 불법성 여부를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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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측 관계자는 "1500명(샘플)을 조사하겠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나 자동전화방식의 특성상 그보다 많은 샘플이 잡혔고, 그 초과된 수량이 문제된 것"이라며 "고발까지 간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지만 조사가 필요하다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당의 추가 고발에 대해서도 "1월28일엔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며 "그쪽에서 잘못 안 것같다, 사실을 해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김현 신당 부대변인은 "관계당국은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예비후보는 15, 16대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경기도 정무부시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