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1일, 국가가 강삼재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씨와 김씨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대법원은 2005년 "이 돈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돈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확증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소유 자금이 강씨나 김씨를 거쳐 신한국당에 유입됐다는 사실 인정이 필요한데, 자금의 원래 주인을 국가나 안기부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형사 재판에서 한 계좌추적 외에 이번 민사 소송 재판부도 감정인을 선임해 안기부가 6개 회사 명의로 운영하던 10개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자금 입출금 내역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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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1993년 초에 자금이 유입된 뒤 연말에 쓰지 않던 자금이 1995년10월과 1996년1월경 빠져나가 신한국당 자금에 유입된 것이 밝혀졌다. 연초 들어온 자금이 연말 소진되는 방식이던 통상의 안기부 예산 사용과는 다르다.
결국 재판부는 1993년 유입된 자금이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형사재판을 흔들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