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갑아파트 안된다 했는데도.."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2008.01.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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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갑 재개발·재건축아파트,건축심의에서 무더기 탈락

서울시의 건축심의가 지난해 9월부터 강화됐으나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디자인은 여전히 성냥갑 아파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들어서도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가 서울시 건축심의에서 잇따라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열린 2차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대상 5건중 4건에 대해 '디자인 미달'을 이유로 재심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심 결정을 받은 아파트는 △ 동작구 사당동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 △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아파트 신축사업△ 광진구 능동로 6지구 지구단위사업 등이다.



시 건축위는 이들 아파트의 사업 계획안이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하지 못했다고 판단, 건축소위원회 자문을 걸쳐 재상정토록 결정했다.

중구 수하동 5번지 일대에 지상 32층 업무용 빌딩을 짓는 계획안도 디자인 미비로 재심 결정을 받았다.

'사당동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안'은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일대 2만1664㎡(6564평)에 용적률 255%를 적용, 최고 17층 높이의 아파트 452가구를 짓는 것이다.


'서울숲아파트 신축사업안'은 성동구 성수동1가 547-1번지 일대 2만7716㎡(8398평)에 지상 32~48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고, '능동로 6지구 사업안'은 광진구 노유동 48-2번지 일대 6095㎡(1846평)에 공동주택 및 업무·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것이다.

서울시 권기범 건축과장은 "성냥갑아파트는 안된다고 했는데,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여전히 성냥갑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파트 규모와 용적률 등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조합이 디자인을 못 바꾸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을 바꾸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디자인 심의는 오는 4월부터 한층 강화된다. 성냥갑 형태의 아파트 신축을 금지한 '건축심의 개선 대책'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 적용되기 때문이다.

1000가구 또는 10개동 이상으로 이뤄진 대형 아파트 단지는 전체 동의 30%이상을 다른 디자인으로 건립해야 한다. 또 단지내 층고를 달리해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피해야 한다.



한편 2차 건축위 심의에서 '서초동 1592-25번지 일대에 업무시설을 짓는 신축공사안'은 조건부 통과됐다. 이 곳에는 지하 6층~지상 29층 연면적 17만668㎡(5만1717평)의 업무용 빌딩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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